고양, 과태료 납부 홍보 녹지대 불법경작 단속도

2013.08.20 22:20:30 8면

고양시 일산동구가 과태료 체납 적기 납부 홍보와 더불어 녹지대 내의 자투리땅 불법 경작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

20일 구에 따르면 구민들이 과태료 납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적극 홍보하며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가로수 손괴부담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하천 무단점용 변상금 등으로 연간 부과액이 2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분 받은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은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매월 1.2%씩 5년 동안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금전상의 손실 이외에도 재산 압류, 신용정보 하락 등의 각종 불이익도 수반된다.

이에 구는 끝까지 체납할 경우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구는 녹지대 내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경작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녹지를 활용해 경작하는 곳은 경의선 철로변 녹지대의 자투리 공간으로, 이 곳은 철길을 따라 조성된 녹지대와 철도부지 경계 지점으로 좁고 길다란 띠 모양의 공간이다.

구는 지난해 이 곳에 나무를 심어 경관을 개선하고 불법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아직 일부 남은 구간에 몰래 경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는 농작물을 임의로 수확할 예정이며 순찰을 강화해 경작자가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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