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소멸 앞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2013.08.21 20:44:27 9면

고양, 내달 14일 소멸… 다양한 방법 홍보 실시

고양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 수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2005년 3월31일자로 위헌 판결됨에 따라 위헌 전에 부과했던 대상자들에게 환급을 실시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기간이 오는 9월14일자로 소멸돼 이후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시는 미환급자가 이른 시일 내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미환급의 원인으로는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주소불명, 사망말소 등으로 시는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홈페이지, 전광판,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윤홍구 교육지원과장은 “부담금 환급 대상자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파악되고 있다”며 “대상자 여부확인은 시 교육지원과(☎031-8075-2275)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급은 2008년부터 실시해 지난 12일 기준 환급 대상 8천27건 178억 중 7천747건(97%), 173억6천만원에 대한 환급을 마쳤고 미환급은 280건으로 금액은 4억4천만원에 달한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