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민 ‘서삼릉 문화재’ 지켜냈다

2013.08.27 20:44:15 9면

LH가 요청한 문화재 해지 막아
문화재청 ‘의친왕 초장지’ 보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양시 관내 서삼릉 내 국가 문화재를 문화의식이 성숙한 고양시민과 시민단체가 지켜냈다.

27일 고양시 관내 시민단체인 시민옴부즈맨공동체에 따르면 그동안 이 문화재 해지를 막기 위해 고양시향토보존회 및 많은 고양시민들과 함께 문화재청, 국회, 언론사, 전문가에게 청원 등 보존을 위한 해지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그 동안 줄기차게 LH가 문화재 해지를 요구해왔던 국가 사적지 200호 ‘의친왕 초장지’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적지는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인 의친왕이 1955년에 묻힌 초장지였으나 1996년 남양주 금곡 홍유릉 경내로 천장했으며 의친왕 생모인 덕수장씨 묘역이 서삼릉 사적지로 지정돼 오다가 이마저도 2009년 같은 곳으로 천장됐다.

당시 고양시향토보존회 등 많은 유관단체와 시민들이 문화재 유지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사적지로 보존되고 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관계자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책사업을 빙자해 문화재를 해지하거나 개발논리를 옹호해 인·허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