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품 싼값에 판매’ 대금만 가로챈 일당 덜미

2013.08.27 22:06:08 23면

일산경찰서는 27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캠핑용품을 싼값에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강모(2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텐트 등 캠핑용품을 싼값에 판매한다고 게시한 뒤 결제대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모두 87차례에 걸쳐 2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의심하면 벽돌이나 초코파이 등을 넣어 포장한 뒤 송장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수법으로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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