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산책]‘경마 사고 주범’ 주행방해 특단조치

2013.08.28 19:17:55 19면

진로변경·과다채찍 등 제한

서울경마공원(본부장 김병진)이 경마 사고의 주범인 주행방해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서울경마공원은 ▲출발 후 100m 이내 진로변경 제한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35회 이상 과다채찍 사용 시 과태금 부과 ▲주행방해 시 제재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주행방해 감소 종합 대책을 최근 발표, 다음달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마공원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주행방해 사례는 300여건으로 이중 64%가 출발과 결승선 직선주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는 일정거리 내 진로변경 제한으로 위반 시 기승정지 1일 처분을 받는다.

또 결승선 직선주로 과다 채찍 사용도 현행 일괄 5만원 과태금 부과를 채찍 26~35회 미만 5만원, 35회 이상 2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현재 대상, 특별경주에만 적용하던 기승정지 유예제도가 일반경주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마사회 이광호 심판수석위원은 “주행방해는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반칙 행위”라며 “종합대책 시행을 통해 경주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