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12년 출생아도 아기민증 발급

2013.08.29 21:19:40 8면

사진 구비 주민센터 방문

동두천시는 올 1월부터 시행한 아기주민등록증의 발급대상을 2013년 출생아에서 2012년 출생아까지 확대·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아기주민등록증 시행 이후 2013년 이전 출생아를 둔 부모들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확대 발급대상은 2012년 1월 이후 출생해 관내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발급일 현재까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로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아기 사진 1장을 준비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이란 아기사진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띠, 태명 등을 기록해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는 출생 축하증으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과 규격으로 발급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법적으로 증명의 효력은 없지만 자녀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억에 남는 출생기념 선물로 아기의 인적사항을 부모가 인지·소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시 민원봉사과장은 “동두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소속감 향상,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확대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김동철 기자 kd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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