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확대

2013.08.29 21:19:40 8면

최저생계비 등 기준 완화

고양시 일산동구는 다음달부터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 대상자는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및 화재, 실직자, 휴폐업자, 출소자, 노숙인 등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최저생계비 120%→150%이하) 재산은 8천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 원(300→500만 원 이하, 2013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용-주거지원은 제외)이하인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구는 올 상반기 확인조사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수 중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초수급중지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긴급(생계)지원을 연계, 3개월 이내 기초수급탈락가구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시민복지과에 접수하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으며 구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등을 현장 확인 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구 시민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긴급복지지원사업제도의 개정으로 대상자가 확대,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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