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대출을 유도한 후 대출액의 30%를 ‘카드깡’ 명목으로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대부업자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서 개인 대출정보 1건당 1만2천원에 1만8천여명의 정보를 취득한 후 상담원을 통해 대출에 응한 180여명으로부터 대출액의 30%를 카드깡 명목으로 받아 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