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3구역 ‘행위 등의 허가 제한’ 해제

2013.09.01 21:30:11 8면

내년초 정비구역 해제 전망

고양시는 2011년 2월11일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원당재정비촉진지구 내 원당3구역(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618-5번지 일원 3만7천460㎡)의 ‘행위 등의 허가 제한’을 지난달 30일자로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원당3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함에 따라 시는 이를 처리해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이번 원당3구역의 행위 등의 제한 해제는 정비구역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원당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행위 등의 제한을 해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시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원당3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는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주민공청회,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