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사고 ‘人災’선로·신호 등 확인소홀

2013.09.01 21:41:12 22면

역장 등 관련자 직위해제
전액 환불·지연 보상금

코레일은 1일 대구역 열차 사고원인은 기관사·열차승무원의 선로 및 신호상태 확인소홀, 로컬 관제원의 운전정리 사항 미통보 등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중이며 사고 책임을 물어 본부장급 2명 및 대구역장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복구완료 직후 직위를 해제했다.

코레일은 이번 열차사고 때문에 중단된 열차에 대해 전액 환불하기로 하고, KTX의 경우 20분 이상,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4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2.5∼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사고로 발생한 지연 보상금은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 현금 환급이나 다음번 열차 이용 시에 보상기준액의 2배로 할인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앞으로 안전대책반 편성 등 열차 안전운행에 온 힘을 쏟아 추석연휴 기간 귀성객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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