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5곳 지정 과천시 이달 중순부터 단속

2013.09.02 21:10:37 9면

과천시가 안전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용마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5개소를 새로 지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새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과천 3통 용마로 180m와 뒷골로 주변도로 700m, 주암동 중촌로 300m, 문원동 아랫뱅이로 참마을로 421m, 문원동 문원로 60m다.

용마로의 경우 마을 주차장 신설 공사 및 입구 진입로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소통 불편과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부근 뒷골로 주변은 전철 이용객들이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다, 대형버스 등 장기주차 차량들로 인해 차량과 보행에 많은 불편을 야기했다.

또 주암동 170-3번지 일대 중촌로는 주암1통 마을회관 인근에 밀집해 있는 카센터 방문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혼잡을 빚어왔다.

이 밖에 참마을로와 142~176번지 일대 문원로는 청소년수련관과 문원도서관 이용객의 무단 주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온 곳이다.

이에 따라 용마로와 문원로 2곳은 24시간, 뒷골로 주변 등 3곳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할 수 없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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