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원춘 사건 당시 형사과장 징계 정당”

2013.09.08 20:38:54 22면

수원중부署 간부, 경찰청장 상대 소송 패소

‘오원춘 사건’의 담당 경찰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사건 당시 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을 맡았던 조모(45)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일 야간에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해도 강력팀장의 거듭된 보고에도 현장에 가지 않고 결국 잠이 들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형사과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급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발휘해 신고했지만 경찰의 미숙한 대응으로 결국 참혹하게 살해됐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늑장보고 등의 이유로 조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조씨는 “사건 당시 당직이 아니었고, 야간에 발생한 모든 사건에 대해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없는 만큼 3개월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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