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행사 참가자에 김밥 제공 고양시 선거법 위반 조사

2013.09.09 20:57:24 23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5월 고양시가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행사 참가자에게 김밥을 제공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25일 고양꽃전시관에서 열린 ‘고양시민 재능 자랑대회’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등 600여 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김밥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선관위에 질의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매년 진행한 행사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