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재심 청구 늘어나

2013.09.10 21:48:05 23면

학교폭력 전학·퇴학조치 “억울하다”
도교육청, 과반수 이상 기각

학교폭력으로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고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전학이나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모두 594명이며 이중 44명의 학생이 ‘징계가 과하다’며 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 올 상반기 200여명 정도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42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심을 청구한 86명중 46명은 기각됐고, 40명은 전학 등 받았던 징계를 1~2단계 감면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심 청구 학생들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과반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며 “학교폭력 징계결과가 학생부에 기재되는 등 학생에게 큰 영향을 끼치면서 재심 청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재심청구 조항을 신설해 ‘전학’ 또는 ‘퇴학조치’를 받은 학생 중 보호자가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