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 전단지 “꼼짝마”

2013.09.23 21:57:41 1면

수원시-이통3사 협약 맺고 기재된 전화번호 즉시 차단

 

<속보>전국의 거의 모든 번화가는 물론 학교 주변과 주택가에까지 무분별하게 뿌려지고 있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본보의 숱한 지적 이후 수원시와 국내 3개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성인전단지의 퇴출을 위해 힘을 모았다.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KT,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선정성 불법 전단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하는 ‘선정성 불법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이 주택가와 오피스텔 등 공공장소에 살포된 선정성 불법 성인전단지의 사진을 찍어 수원시에 신고하면 통신사는 시의 요청에 따라 전단지에 찍힌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 정지하게 된다.

신고방식은 불법전단지의 이미지를 촬영, 이메일(naroman@korea.kr)이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도시재생과 광고물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신고된 불법광고물의 전화번호를 통신3사에 공문으로 보내 차단을 요청하면 즉시 정지된다.

최근 수원시내에는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 주택가나 상가지역에 각종 불법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시내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성매매 등 선정성 불법 성인전단지 살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 퇴폐업소를 퇴치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불법 전단지를 통한 불법업소 홍보와 이용자 접근이 바로 차단돼 전단지 살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염태영 시장은 “선정성 불법 성인전단지를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동안 선정성 불법 성인전단지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광고물분야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승인받았고 KT 등 통신사들과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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