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행세 자전거 43대 슬쩍

2013.09.23 21:57:40 23면

고양경찰서는 자전거 43대를 훔쳐 해외로 팔아넘긴 이모(26)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9일 0시4분쯤 고양시 행신동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79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훔치는 등 3월부터 최근까지 43회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산악용 자전거 43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파트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중간층까지 올라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했으며,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주민인양 행세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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