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교 계좌조회 감사시스템 내년 시행

2013.09.26 21:40:30 22면

사학 “위법소지” 반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회계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계좌조회가 가능한 사이버 감사시스템(ICT 감사)을 개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도교육청은 ‘ICT 감사시스템 구축 시연 보고회’를 열고 감사시스템 도입취지와 배경설명을 한 뒤 개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ICT 감사는 NH농협은행의 협조로 학교별 금융거래 내용을 받아 전자장부상 출납 내역과 실제 계좌의 입·출금 내용을 분석하고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이 나오면 현지 감사를 벌이는 새로운 감사 시스템이다.

시스템 운영에는 학교의 재정운영 상태, 교직원 인적사항 등 학교정보가 담긴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과 교육행정정보망 나이스도 활용된다.

도교육청은 결재 없이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송금할 수 없어 회계 부정행위의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학교법인협의회 경기도회 측은 “과도한 행정편의주의 그 자체”라며 “고문변호인 자문 결과 위법소지가 있다. 독립된 법인 계좌를 지휘감독하겠다는 건 기본상식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절반 정도의 사립학교가 계좌조회에 부동의했다. 학교회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계속 설득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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