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여성들을 내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시켜 국내로 들여온 뒤 마사지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억대의 소개비를 챙긴 브로커와 업주, 위장결혼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김모(46)씨를 구속하고 업주 4명, 위장결혼자 13명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장결혼 후 달아난 태국인 여성 10명과 내국인 남성 2명을 쫓고 있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태국과 필리핀에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13명에게 접근, 내국인 노총각 등과 위장결혼시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여성들을 마사지업소 4곳에 소개시켜 주고 1명당 1천500만원씩 2억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지업소 업주들은 김씨에게 지불한 소개비를 충당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사실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일을 시켰다.
위장결혼한 내국인 남성들은 김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브로커 김씨의 은행계좌에서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