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누락 보고’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당선무효형

2013.10.02 20:42:06 14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준혁 판사는 2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유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거비용을 계획적으로 누락 보고한 피고인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장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취소함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유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4천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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