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이달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은 오는 1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간이며, 이 기간 중 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가능한 단속인력을 모두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