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일 사기결혼을 하려다 들통나자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부모 등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던 유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A(32·여)씨에게 자신을 대기업 직원으로 속여 접근한 뒤 결혼을 약속하고 예단비 등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탕진했다.
이에 A씨가 사기결혼을 당할 뻔했다며 결별을 요구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7월 10일 수원시 A씨 집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