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폭행·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6월 선고

2013.10.13 22:17:40 23면

법원 “피해자 합의했지만 추행 정도가 무거워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새벽 귀가중인 부녀자를 끌고가 마구 때리고 강제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된 정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야에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뒤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고 주거지를 옮기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장이고 직장 동료 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추행의 정도가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산시청 계약직 직원인 정씨는 지난 4월 9일 오전 1시쯤 오산시에서 귀가하는 A(28·여)씨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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