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모친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에 앙심을 품고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한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사업에 실패 후 부인의 암 보험금을 술값과 도박으로 탕진하고 가족을 괴롭히는 등 고약한 행실에 항의하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7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수원시 세류동 형(48) 집을 찾아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지 말라”고 말한 뒤 다투다가 주먹과 발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