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백여대의 중고차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차량등록대행업자 윤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고차 판매업자 서모(49)씨 등 6명과 등록대행업자 3명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할 때는 취득금액의 2∼7%를 취득세로 납입하지만,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년3개월간 유령 법인을 이용해 외제 중고차 328대를 저가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취득세 6억3천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천만∼2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 벤츠, 포르셰 등 중고 외제차 328대를 250만∼3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해 6억3천여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 간 거래로 알고 있는 차량 매수자로부터 정상적인 취득세액을 건네받은 중고차 판매업자 등은 유령 법인을 끼고 차량 이전등록서, 양도증명서, 법인장부 등의 서류를 조작한 뒤 경기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해 취득세를 적게 낸 뒤 차액을 챙겼다.
실제 2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매도하면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1천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유령 법인을 중간매도자로 끼워넣고 법인이 250만원에 1차 매입한 후 재매도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매도자→유령 법인→매수자’ 과정에서 발생한 2차례 취득세 35만원만 납부, 차액 1천365만원을 탈루했다는 것이다.
경기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담당 공무원은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거래된 ‘다운계약서’로 신고됐는데도 등록서류를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고차 판매업자와 대행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차량 매수자에게는 개인 간 거래라고 속여 취득세 차액을 5대 5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차량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