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km 거리 15km나 우회 여주 강천면 교통불편 해결”

2013.10.17 21:56:57 9면

권익위 “舊 남한강교 폐도구간 개방” 현장조정

 

여주읍을 가기 위해 15㎞나 우회해야 하는 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인근 8개 지역 1천700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17일 권익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1999년 한국도로공사는 영동고속도로를 개량하면서 기존에 있던 구 남한강교 옆에 새 교량을 만든 이후 남한강교와 기존 일부 도로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기타용도(확장 여유부지, 관리 도로 등)로 사용하기 위해 잠정폐쇄했다.

이에 주민들은 인근 도로로 15㎞를 우회해 여주읍을 다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며 기존의 폐도 구간을 살려 인근 군도와 연결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폐도구간을 향후 영동고속도로를 확장할 때 사용할 여유부지와 신교량의 관리도로, 하이패스 등과 같은 ITS(지능형교통시스템) 성능시험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며,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통행을 제한한 상태이다.

이에 지난 5월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지난 16일 강천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과 기남석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장, 김춘석 여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해 영동고속도로 내 구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을 개방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구 남한강교의 폐도구간에 대한 관리 주체를 여주시로 변경하고 ▲하이패스 성능시험 운영 시설은 내년 상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키로 했으며 ▲해당 폐도구간의 관리를 맡게 되는 여주시는 앞으로 이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뒤 안전·편의시설 등 통행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장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번 현장 조정으로 오랜 기간 1.5㎞라는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멀리 우회할 수밖에 없던 주민의 고충이 해소되고,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마련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양원섭 기자 wonsub10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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