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 피의자 구속 기소

2013.10.17 21:56:28 22면

檢, 부인은 ‘공소권 없음’

인천지검 형사3부(이헌상 부장검사)는 재산을 노리고 모친과 친형을 살해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로 송치된 피의자 정모(29)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진 정씨의 부인 김모(29)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음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모친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8쯤 퇴근 후 모친의 집에 온 형 정모(32)씨에게 수면제 4∼5봉지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씨가 살해후 유기한 모친의 치아와 손가락이 훼손됐고, 형의 시신은 토막 내 비밀봉지 3개에 담아 암매장해 실종 40일 만인 지난달 23일 강원 정선과 24일 경북 울진에서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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