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해피체인지가 박영순 구리시장에 대해 ‘무료 공연표를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자 박 시장은 17일 반박 성명을 내고 ‘관련법을 준수한 무료관람’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성명서에서 “구리아트홀 홍보 기간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근거해 소외계층의 무료 관람(2천635장)을 진행했다”며 “시내 아파트연합회, 개인택시조합 등에 배부된 공연표 2천713장은 무료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들 단체에 준 공연표는 구리아트홀이 홍보비를 공연표로 대신하는 프로모션으로 진행한 사항으로 기부행위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사실을 왜곡·유포한 해당 시민단체 대표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인 음해·모략행위가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