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자 소유 고가 수목 현장 압류

2013.10.17 21:59:26 8면

일정기한까지 미납시 공매

고양시는 지방세 1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고가의 수목인 소나무 등을 현장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목 압류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벌인 체납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세 납부 독려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않아 해당 체납자의 소유 토지에서 발견된 수목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또 일정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수목을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동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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