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용부 규약시정 명령 거부… 법외노조 전환

2013.10.20 21:58:57 22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 전교조는 14년 만에 노조 지위를 박탈당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해직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고용부의 통보에 전체 투표인원(5만9천828명)의 68.59%가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교조 집행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따르기로 한 만큼 고용부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오는 23일까지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을 전망이다. 1989년 설립된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됐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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