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서 사행성 오락실 운영

2013.10.20 21:58:57 23면

화성서부署, 업주 검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 공장 건물에 사행성 오락실을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해오던 K(67)씨를 검거하고 불법 게임기 50대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제공한 업주 2명도 검거해 함께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화성시 무송동 한 공장 창고를 임대해 수십대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손님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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