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불법 낚시어선·음주운항 집중 단속

2013.10.20 21:58:50 8면

평택해양경찰서는 가을철 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낚시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공휴일에 지역별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11월10일까지 해양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승선 정원 초과 ▲음주 운항 ▲미신고 영업·출항 ▲낚시금지 구역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이번 달에 관내 등록된 270여척의 낚시 어선을 타고 많은 낚시객이 바다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낚시배에 오를 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국번 없이 해양긴급 번호 122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