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체납액 징수 총력

2013.10.20 22:00:44 8면

과천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 해결에 나섰다.

시는 올해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 대대적이고 강력한 체납 세금 징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이전까지 체납액은 지방세 64억7천200만원으로, 납세 태만과 납세 기피자 2천18명의 체납액 16억600만원을 징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과 유관선 과장을 비롯, 4명의 팀장과 팀장급 이하 직원 17명으로 나눠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500만원 미만의 체납자를 1인당 100명씩 분담해 독촉전화와 현장 방문 등 완납할 때까지 행정규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징수가능 체납자를 찾아내 부동산이나 차량을 공매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예금압류와 추심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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