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금연 시설 합동단속 내달부터 음식점 등 대상

2013.10.22 21:56:12 9면

과천시보건소가 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에 따라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면적 100㎡이상 음식점 및 PC방 등의 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금연시설이다.

또 오는 2014년부터 100㎡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 중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여부,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시설이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