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차기 금고지정 관련규칙 개정

2013.10.22 21:53:53 11면

계획공고 통한 경쟁방법 추진
심의위원회 민·관 10명 구성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청 지정금고인 농협과의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돼 관련규칙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 금고지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금고지정 계획공고를 통한 경쟁방법으로 이번 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금고지정 시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실적은 배제하고 향후 계획만 평가에 반영해 금고 지정에 많은 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금융 전문가,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심의위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5개 항목에 대한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심의·평가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규칙개정(안)을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추가로 3일간 시중은행 10곳에 의견을 조회했으며 위원구성 및 기여 실적 반영여부에 대한 의견을 일부 반영해 규칙 확정 공포 후, 금고지정 계획을 공고한다.

이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확정, 금고 약정을 체결해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교육금고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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