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준공’때문에…

2013.10.23 22:23:24 1면

광교신도시 부지활용권 수원시·국토부로 나뉘어
초등학교 신설부지확보 절차 복잡 행정처리 곤란

광교신도시의 초등학교 신설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개별적 부분준공 방식 때문에 절차가 더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규모는 약 1천130만㎡로 330만㎡이상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사업승인과 준공권이 국토교통부에 있다.

초대형 택지개발지구인 광교신도시의 경우 구역을 나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에 걸쳐 준공승인을 하게 되고, 전체 부지의 79%에 해당하는 101만여㎡가 2011·2012년 2회에 걸쳐 부분준공을 받아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관리권이 이양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학교가 들어서야 할 도청이전 예정부지 주변 가운데 부분 준공된 곳은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중이며 미 준공 구역은 여전히 국토부가 계획변경 결정권을 갖고 있다.

결국 부지활용의 결정권이 국토부와 수원시 등으로 나눠져 신설 학교 부지 찾기를 위한 협의조차 쉽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도 광교신도시 개발 중 나타나는 각종 변경사항에 대한 결정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다.

A지자체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준공과 미준공 지역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관리권마저 정부와 지자체에 나눠져 있어 행정 처리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며 “광교신도시 학교 문제처럼 개발 도중 발생하는 계획변경사항에 대해 준공·미 준공지역 구별 없이 서둘러 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준공이 선행돼야 해 택지개발지구 부분준공 없이 사업 진행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광교신도시 역시 복잡하게 부분준공 구역이 나눠지는 것은 수십 차례에 걸친 계획변경과 착공 지연 등이 원인으로 현 상태에서 부분준공을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수원 광교신도시 주민 등 1천여명이 경기도가 학교과밀화 문제를 방조한다며 지난 8월 감사원에 낸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위법 및 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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