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6억 날린 공무원의 회한

2013.10.27 21:35:07 23면

“40년 죽마고우에 배신당했다” 고소

도박으로 거액을 날린 공무원이 뼈저린 후회 속에 40년 죽마고우를 사기도박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고양시와 경찰에 따르면 고양시 공무원인 A(51·6급)씨는 지난 2009년 5월8일 저녁 자리에서 저녁 밥값 내기 고스톱을 하자는 B씨의 제안에 응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B씨와 B씨의 후배 4~5명과 함께 벌인 화투 도박판에서 A씨는 6천만원을 잃었다.

이후 본전 생각에 계속해서 도박판에 끼었고, 판돈은 점점 커져 3차례 더 도박을 해 A씨는 모두 6억원을 잃었다.

A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수억원대의 빚과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 때문에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A씨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B씨가 도박으로 딴 돈의 70%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 30%는 C씨 등 도박판에 낀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고 A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B씨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자 A씨는 사기도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신경안정제를 몰래 술에 타서 먹이는 수법으로 돈을 잃게 해 왔다”며 “나뿐만 아니라 여성을 이용한 수법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바보같은 짓을 했다”며 후회한 뒤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겠지만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잃은 돈의 일부라도 찾을 생각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B씨 등 도박에 참여한 이들을 소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으로서 도박으로 품위를 손상한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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