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심야에 여중생들에게 음란사진을 보여주며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을 각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에 길에서 만난 여중생들에게 남녀 성행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제로 몸을 만지고 음란행위를 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2011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