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토지 담보로 17억 대출… 前 은행간부 구속

2013.10.29 22:20:11 23면

명의 빌려준 12명 입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저가의 토지를 담보로 고액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 은행 간부 A(43)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대출과정에서 사례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B(45)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은행에서 대출업무 담당 간부로 일하며 강원도 횡성군 소재 2천700만원 상당의 토지 1천322㎡를 담보로 1억5천만원을 대출해주는 등 21차례에 걸쳐 17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일하는 은행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받은 뒤 갚지 않았다.

또 대출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B씨 등 12명에게 각각 300여만원의 사례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대출받은 이들이 돈을 갚을 것으로 생각해 대출해줬다. 일하던 은행에서 대출받은 4천500만원은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브로커 등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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