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2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6)씨 등 시내 3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동대표, 시공업체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아파트 단지 폐쇄회로(CC)TV나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총 1억950억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업체와 짜고 견적서의 공사금액을 부풀려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동대표 등이 모두 공모했으며 시 감사에 대비해 견적서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당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아파트 관리금이나 다른 공사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아파트 단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