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 몹쓸짓 30대 징역10년

2013.10.29 22:20:11 22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정신장애를 앓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하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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