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성토 뿌리뽑는다

2013.10.29 22:20:09 8면

11월 농지내 위법 집중 단속

고양시는 해마다 농작물 수확시기 이후 농지에 불법 성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관련 피해사례 및 불법행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와 각 구에 따르면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분기별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 안내문’을 배포,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농지 불법성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농작물 수확기가 지나는 11월부터는 농지의 불법성토의 단속을 위해 성토의 규정 및 해당 위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한 데 이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농을 위해 1년에 높이 50㎝미만의 성토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며,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해 50㎝이상 성토하는 행위는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지정 취지에 위반하는 농지의 불법성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 조치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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