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수사무마 혐의’ 이철규 前 경기청장 무죄

2013.10.31 21:37:51 22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던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송파경찰서에 제기된 민원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관련해 수표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측 브로커 박모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유 회장의 지인 박모씨가 경찰에 고소된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