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던 이철규(56)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고향 선배인 유 회장으로부터 2008년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송파경찰서에 제기된 민원 및 유흥업소 대출 수사 사건과 관련해 수표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또 태백시장 수사 무마 명목으로 유 회장측 브로커 박모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유 회장의 지인 박모씨가 경찰에 고소된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