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가보훈대상자에 사망위로금

2013.11.03 22:17:20 8면

7월1일 기준… 20만원

이천시가 3일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사망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 사망위로금 지급은 지난 6월11일 ‘이천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올 7월1일 사망일 기준부터 지급한다.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로, 시에 계속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가유공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가족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망위로금 지급은 신청한 다음달 15일 지급 신청자의 실명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조병돈 시장은 “이번 사망위로금 지급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사망 위로금을 좀 더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석미 기자 jn5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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