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서해안 일대 불법 패류 채취 40대 선장 구속

2013.11.05 21:56:14

평택해경은 5일 경기남부와 충남해상 일대에서 잠수사를 동원, 상습적으로 키조개를 대량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불법 잠수기 어업자 박모(46)씨를 구속하고, 잠수사 김모(54)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안산시 풍도 동쪽 0.5마일 해상에서 7t급 무등록 어선에 잠수사를 승선시켜 키조개 920㎏(시가 1천400여만원)을 포획하는 등 지난 9월 말부터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키조개를 잡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단속됐을 때를 대비해 도주가 쉽도록 7t급 어선에 고속엔진 2기를 장착한 후 충남 보령시 오천, 전남 여수시, 전남 완도군, 제주도 등지에서 전문 잠수사를 고용해 조직적으로 키조개를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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