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 대행하고 수억 챙긴 사무장 실형

2013.11.05 21:56:14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변호사 자격 없이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모(56·변호사 사무장)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변호사법의 취지와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사건 691건을 맡은 뒤 자신이 모집한 사무장들과 직접 처리하고 7억6천여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법률지식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다 서류로만 사건이 진행돼 변호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파산·면책 사건만을 노려 범행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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