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용인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부동산업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시 이영한) 심리로 열린 김모(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음에도 모함에 빠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남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피고인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