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불법 풍속업소 단속

2013.11.10 22:15:37 10면

인천지방경찰청 풍속광역수사팀은 11일부터 내년 1월29일까지 연말연시 등 불법 영업행위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풍속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단속할 계획”이라며 “주요 단속대상은 호텔·모텔·지하 유흥주점 등이며, 유흥을 즐긴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 등을 하는 대형업소(일명 풀살롱)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말했다.

이번 집중단속에는 112신고 반복 업소, 조직폭력배 연계업소 등 고질·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사행성게임장, 학교주변 유해업소 등도 포함 된다.
이정규 기자 l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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