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입찰 뒷돈 받은 입주자대표 ‘실형’

2013.11.10 22:15:33 23면

동대표·관리소장도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어린이집 입찰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수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대표 임모(44)씨와 관리소장 손모(47)씨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에 추징금 2천만원, 징역 8월에 추징금 2천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할 지위에 있는데도 거액의 금품을 받고 어린이집 입찰과정에서 특정인을 도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어린이집 부실운영이나 시설 운영비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입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1천7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수원시 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최고점을 주는 대가로 어린이집 원장 김모(45·여)씨 등 2명으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어린이집 원장들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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