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허위세금계산서로 공적자금 30억 편취

2013.11.11 22:20:47 23면

업체 대표 등 6명 적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효붕)는 11일 분식회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적자금 30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업체 대표 A(56)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4월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신용도를 조작하고 허위계산서를 발행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업체 대표가 회계조작을 심하게 요구해 세무회계법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대검 회계분석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방법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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