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민원 읍면동서 처리해야”

2013.11.12 22:09:59 8면

주민 편의·경제성 등 고려
“서비스 실시” 목소리 높아

농어촌 지역의 신속하고 빠른 건축민원 서비스를 위해 신고처리 등 일부 건축민원 업무는 읍·면·동에서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진 소규모 주택이나 신고 사항 등을 시청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해당 지역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이다.

12일 화성시와 민원인들에 따르면 2009년 7월16일 건축법시행령 개정법 제117조(권한의 위임 위탁)를 보면 건축신고,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신고 대상의 건축물,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등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신고처리 업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지 4년을 넘도록 시행을 하지 않아 민원인들이 원거리인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주고 있다.

민원인 박모(51)씨는 “소규모의 건축신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계사무소에 위탁하면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비용 부담은 물론 시간 낭비까지 겹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업무는 빨리 개선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의 이런 소규모 건축민원 때문에 시청 담당부서에는 매일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뤄 정작 급한 민원업무 처리가 지연되는 불상사까지 일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시 직원들도 일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만 행정력 낭비 사례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신고 업무를 읍·면·동에서 처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빠른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가설 건축물 신고 등 소규모 건축민원을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순철 기자 so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